거소증 연장필요서류, 체류기간 연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증 연장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및 방법
거소증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필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한 행정사 대행 신청
거소증 연장 필요 서류 안내
연장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원본 및 사본
- 거소증 원본
- 통합 신청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타인 명의 거주 시)
- 체류 기간 만료일 예고 통지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 수수료: 6만 원 (전자민원 신청 시 5만 원)
경우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기본 증명서(상세) 또는 제적 등본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과거 F-4 비자 소지자로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비자 종류별 연장 한도 및 유의사항
비자 종류별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 최대 연장 기간 |
---|---|
F-4 | 최대 3년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제한 가능) |
E-9 | 총 체류 허용 기간 4년 10개월 |
H-2 | 최대 3년(만기 연장 시 4년 10개월), 취업 외 목적 시 1년 연장 가능 |
D-2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최대 5년, 박사: 최대 8년 |
연장 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여권 만료일이 3년 미만인 경우, 여권을 먼저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증 체류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만 주어짐)
- 거소 이전 시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은 위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거소증 체류기간 연장을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