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전류 기준치
전기 설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누설전류 기준치는 크게 전선로 기준과 사업장 전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개정된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각 영역별 허용치와 측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1. 법규별 허용 기준치 비교
구분 | 근거 법규 | 허용 누설전류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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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7조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전선 조 수 | 변전소↔사용장소 간 전선로 |
사업장 전로 | 판단기준 제13조 | 1mA 이하 | 전기사용장소 내부 회로 |
예를 들어 3상 4선식 380V 계통에서 150A 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전선로 누설전류는 150A×(1/2000)×3 = 225mA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동일 사업장 내부 회로는 1mA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측정 원리와 장비 선택
- 벡터 합 측정법: 모든 전선을 클램프 메터로 동시에 감아 전류 균형 파악
- 저항성/용량성 구분: 진상용량 전류(무해)와 실제 누설 전류(위험) 분리 측정
- 추천 장비:
· 전선로: 0.1A-10A 범위 클램프 메터
· 사업장: 0.1mA-100mA 정밀 누설전류계
3. 관리 주기와 이상 신호 판단
6개월 주기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측정값이 허용치 80% 초과 시
- 동일 회로에서 계측값이 10% 이상 변동할 때
- 계절별 측정치 편차가 15% 넘는 경우
4. 위험성 평가 기준
인체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임계값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 감전 위험: 5mA 이상(성인 근육 경련 시작)
- 화재 위험: 200mA 이상(절연체 발화점)
- 의료기기 특수 기준: CF형 장비 0.01mA 이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전선로 기준(225mA)과 사업장 기준(1mA)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전선로 측정시에는 변압기 2차측 전체 전류를, 사업장 내부는 개별 회로별로 측정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누설전류계는 자동으로 저항성 성분만 필터링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현장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