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이란 신고기간 방법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급여 총액을 정부 기관에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주요 사항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총액의 정의와 범위
보수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 상여금 및 각종 수당
- 직급보조비, 연구보조비
- 직무발명보상금
- 각종 포상금 및 보너스
반면, 다음 항목들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 변상적 금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 복리후생적 금액 (식대, 통신비 등)
- 퇴직금 및 퇴직연금
2025년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및 대상
2025년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고 마감일: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 실제 신고 마감: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수총액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수 신고’ → ‘보수총액 신고’ 선택
- 화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발송 (마감일 우체국 소인 기준)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근로자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 대표자 정보 (대표자가 근로자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팁
보수총액 신고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보수 산정: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지급된 금액만 포함
- 근무월수 확인: 입사 및 퇴사일을 정확히 반영한 근무월수 기재
- 대표자 보수 신고: 대표자가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반드시 포함
- 기한 엄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료 보관: 신고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최소 3년간 보관
또한, 온라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엑셀 파일을 이용한 일괄 업로드 기능 활용
- 전년도 신고 내역 불러오기 기능 사용
- 오류 검증 기능을 통한 사전 점검 실시
보수총액 신고는 기업의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나 보험료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