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시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의 기간과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자격과 기간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시에는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는 연 3.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의무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주식 등이 담보물로 인정되며, 가산금을 포함한 연부연납세액의 110~120%에 상당하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남은 세금을 일시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분납의 차이
연부연납과는 별개로 분납(분할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과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납은 가산금이나 과세관청의 허가, 담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부연납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산금과 담보 제공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