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법적근거
산업현장에서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근간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 지침은 근로자 참여 범위 확대와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1.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세부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핵심 목적: 사업주 주도의 유해·위험요인 자율적 파악 → 체계적 관리·개선 체계 구축
2. 2025년 개정안 주요 변경점
| 기존 규정 | 2025년 개정안 | |
|---|---|---|
| 평가 주체 | 정규직 중심 | 기간제·파견·외국인 근로자 포함 |
| 인정 기준 | 70점 이상 | 90점 이상(심사항목 세분화) |
| 사후 관리 | 선택적 심사 | 3년 내 1회 이상 의무점검 |
| 인정 취소 | 중대재해 시 부분 적용 | 사망 1명/중상 2명 발생 시 즉시 취소 |
3. 평가 실시 절차
- 유해요인 식별: 작업공정·장비·물질 등 전 분야 점검
- 위험도 산정: 빈도·강도법 등 과학적 방법 적용
- 개선대책 수립: 감소목표 설정 → 실행계획 작성
- 결과 공유: 모든 근로자 대상 설명회 진행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정취소 요건 강화(제22조)와 외부위원 과반 구성 규정(제18조)이 도입되면서 제도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개정된 심사기준에 맞춰 근로자 참여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