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이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에서 소송 절차상 서류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적인 지시입니다. 주로 소장 등 제출 서류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명령으로, 실제 소송의 내용이나 결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관과 보정명령의 역할

참여관은 판사를 보좌하는 법원 공무원으로, 소송이 접수되면 서류 심사 등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장에 주소, 인적사항, 인지대, 송달료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참여관이 판사의 결재를 받아 보정명령서를 작성해 송달합니다. 즉,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참여관이 공식적으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주요 보정명령의 예시

참여관용 보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처리 방법과 유의점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시된 기한(통상 7~14일) 내에 요구된 사항을 보완해 ‘보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안내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소송 절차의 형식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원의 공식 지시입니다. 참여관이 판사의 결재를 받아 송달하며, 주로 주소, 인적사항, 인지대 등 서류의 미비점을 보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명령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정확히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