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몇인승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인승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2종보통 면허로는 모든 종류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단, SUV, 해치백 등 다양한 차종이 포함됩니다.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경우, 10인승 이하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는 운전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톤 트럭인 포터나 봉고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자동변속기 제한: 2종보통 자동변속기(A/T) 한정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주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인승과 중량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승합차의 경우 10인승 이하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